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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촉지도 도면내 점자타공 여부
최 반종
2014-02-11
1842

점자안내판 점자 기입 여부?

2014년 점자안내판 표준안  5.7(점자표시) 5.7.4항

점자안내판(A3) 평면도상 주요 시설과 설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평면도상 주요시설과 설비명은 그영역에 점자로 기입해야한다고히는데

 -일부분 호실명만 점자로 기입시  음성유도기 미내장시 외곽선은 표시되여 있으나 호실명은

픽토그램으로만 ㅣ입되여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미 정보제공으로 혼선을 초래함

*음성유도기 내장시에도  건물내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전호실 점자기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정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제작업체에서는 주요시설만 점자로 기입하여 실 수요업체(관공서)에서는 전호실 점자기입을 강력히

요구함 

 

답글

김훈
2014-02-14

촉지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답변드립니다.

- 주요 시설과 실명은 본 단체표준안 "3. 용어와 정의 ⇒ 3.2 편의시설에서 나타낸 유형을 뜻합니다. 5.7.4 항목은 기존에 제작된 점자안내판에서는 화장실 등 표기가 픽토그램 양각화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촉지하여 화장실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 주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촉각 기호를 포함하여 해당영역 안에 직접 점자 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물의 건축도면 그대로 촉지도에 표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못하기에 4.1 정보항목의 원칙 ⇒ 4.1.1과 4.1.2 항목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점자안내판에 음성유도기 기능은 촉지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부가서비스 정보로써 만일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본 연합회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단체표준안을 준수하여 제작된 촉지도라면 충분히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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