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점자유도블록’ 점검
편의증진센터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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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양호’…마당은 법 위반 제품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09 19:46:10
▲서초구청 좌측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모습. ⓒ박종태 |
서초구청 출입문은 좌·우에 잘 설치돼 있었다. 좌측 출입문에는 시각·저시력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점검한 날에는 좌측 출입문이 잠겨 있어 점자유도블록이 없는 우측 출입문을 이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출입문 또한 자동문이 아니고 여닫이문으로 휠체어 및 목발 이용 중증장애인들이 출입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였다.
계단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었다. 계단 처음과 끝부분에 길게 골을 파고,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저시력장애인들이 계단 시작 및 끝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반면 서초구청 마당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보장의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소형고압 선형점자유도블록이 마구 잡이로 넓고, 길게 설치돼 있었다. 법률에는 ‘30X30 소형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원실 계단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카페트로 덮여 있어 시각·저시력장애인들이 넘어져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우측 출입문. ⓒ박종태 |
▲계단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었다. 계단 처음과 끝부분에 길게 골을 파고,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저시력장애인들이 계단 시작 및 끝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박종태 |
▲마당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보장의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소형고압 선형점자유도블록이 마구 잡이로 넓고, 길게 설치돼 있다. ⓒ박종태 |
▲민원실 계단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잘 설치돼 있지만, 카페트로 덮여 있다. ⓒ박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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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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