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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사옥, 웃을 수 없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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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4992

 

점검결과, 장애인화장실 등 일부 편의부족 이용 불편 초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8 16:11:19

 

정문 출입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자동문이 아닌 위험하고 불편한 회전문이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이 설치된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종태 

▲ 정문 출입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자동문이 아닌 위험하고 불편한 회전문이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이 설치된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종태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의 장애인화장실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점검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신사옥은 지하1층~지상 10층으로 지난 3월 준공, 이전을 완료한 뒤 이달 22일 개청식을 가졌다.

특히 2012년 7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최우수등급 받았으며, 올 6월에는 본인증을 신청했다.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지며, 본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지난 27일 신청사를 방문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양호한 부분도 존재했지만,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확인됐다.

본동의 정문·다목적홀 출입문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만져 건물 내부를 알 수 있는 촉지도식안내판(점자안내판)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여기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 인적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벨이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었다.

정문 출입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자동문이 아닌 위험하고 불편한 회전문이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이 설치된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지상1층~지상10층 모두 남녀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출입문은 지상 1층을 제외하고, 모두 미닫이 출입문으로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하기 어렵다.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도 없었던 반면 휴지걸이와 비상호출벨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공간이 좁아 세면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밖으로 나가 비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를 이용해야 했는데,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또한 밑 공간에 부속물들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이용 불편을 초래한다.

연금공단 관계자의 말로는 본동의 경우 2층부터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1층과 2층조차도 제대로 된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다.

모든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각각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야 하는데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 문제였다. 하지만 남자비장애인화장실에는 소변기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찾기 편리하게 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계단의 경우 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층을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손잡이가 한쪽에만 있어 문제다.

특히 본동 5층 장애인지원실 출입문은 여닫이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출입하기 힘들다.

본동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으며, 안내표지판의 문구도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었다.

아쉬운 점은 위쪽 네온사인에 장애인마크를 삽입하면 넓은 공간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경차차량 마크만 넣어져 있다.

본동 우측 건물의 다목적홀·국민홀 단상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다목적홀 1층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는 남녀장애인화장실이 터치식자동문으로 각각 마련돼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부에는 공간이 좁아 세면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용변기 등받이가 없었다. 반면 비상호출벨과 휴지걸이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

본동 좌측 ICT센터 입구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경사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잡이와 손잡이에 점자표지판도 양호하게 설치됐다. 계단에는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손잡이가 한쪽만 있어 문제였다.

신청사 내부 곳곳에는 화장실 등 벽면 모서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중 부딪치면 다칠 위험이 있지만 모서리 보호대는 없었다.

한편 본동, 다목적홀 로비 바닥에 거친 마감을 도입해 장애인들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점은 칭찬할 만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장애인화장실 내부 시설, 모서리 코너보호대 등을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본동의 장애인화장실 별도 설치, 출입문 교체 등 일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재 기금운용본부도 지하1층~지상8층 규모로 건립 중”이라면서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사 전경. ⓒ박종태
 

▲ 국민연금공단 신청사 전경. ⓒ박종태  

 

신청사 본동 1층에서 10층, 다목적홀 1층의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세면대사와 용변기 등받이가 미설치 됐다. 반면 비상호출벨과 휴지걸이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박종태 

▲ 신청사 본동 1층에서 10층, 다목적홀 1층의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세면대사와 용변기 등받이가 미설치 됐다. 반면 비상호출벨과 휴지걸이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됐다. ⓒ박종태 

 

신청사 본동 1층과 다목적홀 1층을 제외한 모든 남녀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은 모두 미닫이 출입문으로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하기 어렵다.ⓒ박종태 

▲ 신청사 본동 1층과 다목적홀 1층을 제외한 모든 남녀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은 모두 미닫이 출입문으로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하기 어렵다.ⓒ박종태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또한 밑 공간에 부속물들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이용 불편을 초래한다. 

▲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또한 밑 공간에 부속물들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이용 불편을 초래한다. 

 

남자비장애인화장실에는 소변기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종태 

▲ 남자비장애인화장실에는 소변기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종태 

 

신청사 내부 곳곳에는 화장실 등 벽면 모서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중 부딪치면 다칠 위험이 있지만 모서리 보호대는 없었다. ⓒ박종태 

▲ 신청사 내부 곳곳에는 화장실 등 벽면 모서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중 부딪치면 다칠 위험이 있지만 모서리 보호대는 없었다. ⓒ박종태 

 

본동 5층 장애인지원실 출입문은 여닫이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출입하기 힘들다. ⓒ박종태 

▲ 본동 5층 장애인지원실 출입문은 여닫이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출입하기 힘들다. ⓒ박종태 

 

신청사 본동 계단의 경우 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층을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손잡이가 한쪽에만 있어 문제다. ⓒ박종태 

▲ 신청사 본동 계단의 경우 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층을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손잡이가 한쪽에만 있어 문제다. ⓒ박종태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으며, 안내표지판의 문구도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 ⓒ박종태 

▲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으며, 안내표지판의 문구도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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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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