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7.30 11:18
[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 당진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제거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직경 10~20㎝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량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볼라드 간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달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 실태조사를 통해 총 1,784여개의 볼라드가 불량으로 설치됐다고 판단, 이를 일제 철거키로 했다.
시는 도로보수원 12명을 투입해 불량 볼라드를 일제 철거한 후 차량 진입이 많은 곳 등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전 조성된 규격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heraldcity.heraldcorp.com/news/view/20150730093449488990001
전체 검색 수 : 3194개 / 320 페이지 중 215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1054 | [국감브리핑]서울 점자블록 14% 파손…시각장애인 안전 위협(종합)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7136 | |
1053 | [국감브리핑]서울 점자블록 14% 파손…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5125 | |
1052 | 아산시, 불법 구조물 점용허가 내줘 '논란'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7593 | |
1051 | "장애인 혼란 주는 안내표지, 법 개정 필요"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5583 | |
1050 | 차별 없는 시설과 설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6509 | |
1049 | '설치 후 나 몰라라' 휴게소 장애인 안내시설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6078 | |
1048 | 진해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점검∙정비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6077 | |
1047 |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뽑는 데 '혈세 낭비'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6187 | |
1046 | 이완영 “공항 볼라드 92%, 기준 부적합”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5864 | |
1045 | 제주국제공항, 보행자 안전은 뒷전? | 편의증진센터 | 2015-09-25 | 6003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