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7.30 11:18
[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 당진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제거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직경 10~20㎝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량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볼라드 간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달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 실태조사를 통해 총 1,784여개의 볼라드가 불량으로 설치됐다고 판단, 이를 일제 철거키로 했다.
시는 도로보수원 12명을 투입해 불량 볼라드를 일제 철거한 후 차량 진입이 많은 곳 등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전 조성된 규격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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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raldcity.heraldcorp.com/news/view/20150730093449488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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