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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태부족
편의증진센터
2015-08-28
6816

 송고시간 | 2015/08/28 11:58

 

모니터링 결과 97곳 중 6곳만 제대로 설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내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도서관 24곳, 박물관·미술관 16곳, 공연시설 13곳, 문화재 3곳, 체육시설 22곳, 문화의집 19곳 등 도내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 6개 분야 97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건축물 주 출입구, 출입구(문), 복도, 장애인용 화장실,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열람석, 비치용품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9가지다.       

모니터링 결과 9가지 항목을 모두 갖춘 곳은 도서관 4곳, 체육시설 2곳 등 6곳에 불과했다.

주 출입구는 경사각과 바닥표면이 부적절한 곳이 각각 18곳, 9곳으로 나타났다.

11곳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72곳에는 출입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및 안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복도는 대부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7곳은 2층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화장실은 36곳이 남녀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3곳은 화장실 출입문이 안쪽 여닫이로 설치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때 문이 닫히지 않았다.

48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확대경·점자·보이스바코드·해설사 등), 52곳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수화통역·화상전화·보청기 등)이 각각 비치되지 않았다.

관람석이 있는 33곳 가운데 19곳은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에 따른 의무 설치 시설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나 청소용품 보관실로 이용되거나 리프트가 고장이 난 채 방치되는 등 관리도 소홀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안내나 편의 제공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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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8/0200000000AKR20150828086800056.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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