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점검 강화
편의증진센터
2011-04-05
6734
정의화 의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4 15:14:03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점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 등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이한성, 안홍준, 이명수, 권영진, 유정현, 고승덕, 김기현, 진성호, 김태원, 신상진, 이인기, 정해걸, 임해규, 김을동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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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 등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이한성, 안홍준, 이명수, 권영진, 유정현, 고승덕, 김기현, 진성호, 김태원, 신상진, 이인기, 정해걸, 임해규, 김을동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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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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