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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가는길 20㎝ 높이 보도턱”
편의증진센터
2015-09-11
6495

 조규덕기자
2015-09-08

 

구미 형곡동 횡단보도에 진땀

점자블록조차 설치안돼 아슬

일반인도 불편…市 “곧 개선”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도턱이 너무 높아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 “횡단보도 끝 부분에 있는 보도턱이 너무 높아서 길 건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지난달 31일 장애인복지관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씨(41·지체장애 2급)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횡단보도와 인도가 만나는 곳의 경계석(보도턱)이 기준에 비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인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구미시 형곡동)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도턱이 너무 높아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인접 지역에는 형곡중(1천여명)과 사설 어린이집(200여명)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장애인복지관 주변의 인도 50여m를 확인한 결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보도턱은 2개소로 높이가 20㎝를 넘었다.

또 장애인복지관 주변의 유일한 횡단보도에도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제 시각장애인 10여명은 이날 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인근의 금오산으로 산책을 나섰으나 높은 보도턱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도턱의 높이를 3㎝ 이하로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23조)에도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내 한성인텍 주변 인도 등 보도턱 7개소를 정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영남일보 2014년 11월13일자 8면 보도)을 받고 지난해 12월 뒤늦게 정비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차도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보도턱을 낮추지 못했으나 조만간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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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908.010120734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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