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9-14 15:48 최종수정 2015-09-14 15:54
▶ 법 기준에 맞는 볼라드 모습. (사진=이완영 의원)
[경제투데이 김충범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인 '볼라드(Bollard)'가 전반적으로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1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볼라드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이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 또 0.3m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돼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의 경우 총 399개 중 8%인 32개 뿐이고, 인천공항의 경우 총 1087개 중 2.6%인 28개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전혀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 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 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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