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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위한 '볼라드' 설치 기준 준수율 0%
"공항 이용객 위해 조속히 법정기준에 맞춰야"

  등록 : 2015년 09월 14일 (월) 18:46:45 | 승인 : 2015년 09월 14일 (월) 18:46:57
최종수정 : 2015년 09월 14일 (월) 18:46:45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법적기준에 못미치는 불법 '볼라드'가 전국 공항 곳곳에 시설되면서 교통약자들에게는 '지뢰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전국 공항 내 설치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선 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라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만이 설치 기준을 준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공항을 비롯한 김해·대구·청주·무안·광주·여수·사천·포항·원주공항의 기준 준수율이 0%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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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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