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송 2015-09-14, 21:25:49
교통약자 등 안전 위협
국내공항 대다수가 공항 곳곳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볼라드’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법정기준에 맞게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에 설치된 볼라드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천87개 중 2.6%인 28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공항 중 100% 준수한 곳은 울산공항 밖에 없었고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06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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