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04개 가운데 76%인 1375개가 부적합 판정
데스크승인 2015.09.16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 제주시 일도2동 인도에 볼라드를 촘촘히 설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말뚝)가 되레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제거하고 재설치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연삼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충격 흡수용 고무재질을 씌웠으나 3m 간격으로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촘촘히 박아 놓은 볼라드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기능도 상실했다.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위의 인도와 횡단보도 앞에는 네모반듯한 화강암을 볼라드로 설치, 충돌 시 부상 위험을 낳고 있다.
반사표지도 없어서 야간에는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80~100㎝, 지름 10~20㎝로 설치하되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 할 수 없는 석재나 철재를 사용하고, 거꾸로 보행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특히, 볼라드 30㎝ 앞에 점형블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혀 다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내에 설치된 볼라드 1804개 가운데 76%인 1375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부적합 볼라드를 철거·교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재설치 비용은 개 당 20만~40만원으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규정을 어기거나 부적합 볼라드가 우후죽순 들어선 것은 통합관리 부서가 없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26개 읍·면·동을 비롯해 도로관리, 자전거, 주차관리 등 각 부서마다 제각기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볼라드는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마을안길, 공원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하면서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2012년 11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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