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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시설과 설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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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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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현 건축사의 건축도시 이야기] <49>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BF(barrier free)인증

 2015년 09월 20일 (일)  강미현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APSUN@sjbnews.com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다를 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다를 뿐.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다를 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해피비인 블로그 글에서

 

모 기관의 인권 교육팀 일원으로 ‘찾아가는 장애인권 교육’을 위해 종종 일선 학교를 방문하곤 한다. 특이한 일은 (내가 가는 곳만 유독 그런 것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학교가 거의 없다. 경사로는 모양만 갖췄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휠체어 사용자 강사를 불러놓고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강의 장소를 옮긴 일도 있다. 놀라운 것은 그 학교를 휠체어 사용 학생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세금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하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올해 7월 28일 이후 신축하는 학교,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이 의무화된다.

 

BF인증이란 건축물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누구나에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만큼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 등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동안 ‘장애인등 편의 법’에 따라 일정 규모와 용도의 건물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대형건물 위주여서 현실적이지 못했다. 길가다 목이 마려워도 편의점은 입구 턱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형마트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늘어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맞는 치수변화도 시급하다. 화장실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며 용변이 급할 때 마음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사실 도시의 구석구석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사회적 장벽부터 제거가 되어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일상에서의 접근 권은 생존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되며 돈을 벌어야 살 수가 있다. 당연하게 시민으로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애원하듯이 권리를 주장하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시설과 설비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다.

 

공공시설의 BF 의무인증과 더불어 공공 및 민간에서 ‘장애인등 편의 법’에 의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많은 경우 장애인화장실은 창고로 전락하고, 경사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관리에 소홀하다.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자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시설주관기관(지자체장 및 교육감 등)은 그 시설 주에게 기간을 정해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 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미래에 대한 의무확보이행을 촉구하는 집행 벌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제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 뿐만 아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이때 벌금은 시설주 뿐 아니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게도 과한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BF인증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장애원인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질환(56.2%)이 사고(32.7%)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즉 장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가 된다.

 

공공시설의 BF인증이 의무화가 되면서 도시에서의 많은 변화를 기대해본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인증의 대부분 규정들이 휠체어 사용자 위주이며 청각, 시각, 발달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미약하다. 무엇보다 이번 BF의무 인증대상이 신축건축물에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시설, 도로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교통시설, 도로 등이 의무화에서 누락되어 아쉽기 그지없다. 

 

 

BF 의무인증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초단계이다. 도시 내 BF인증 시설들이 많아져서 누구나가 살기편한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BF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을 믿어보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의 빠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본다.

 

/ 강미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참고: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대피소공중화장실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안마시술소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집회장전시장동ㆍ식물원4. 종교시설종교집회장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6.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7. 교육연구시설학교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도서관8.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9.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10.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11.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1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13. 공장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14.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15. 방송통신시설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6. 교정 시설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17.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봉안당18.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휴게소19.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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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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