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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혼란 주는 안내표지, 법 개정 필요"
편의증진센터
2015-09-25
514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교통부에 건의

입력 2015-09-22 12:15:01, 수정 2015-09-22 12:15:01
 

 

 

길거리의 안내표지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장실 표지인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 표시더군요.”

 “요즘 지하철에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빛이 번져 보여 정보의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출구 정보와 노선 안내도의 글씨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을 반사시키는 재질의 안내도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요즘 다양한 종류의 안내표지가 필요와 목적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교통이용 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공공정보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일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실시한 안내표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솔루션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전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시력 장애인이다. 이들은 표지판이 설치된 위치와 글씨 크기, 조명과 재질 등에 영향을 받는다. 통일되지 않고 기관마다 다른 픽토그램은 저시력 장애인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바라보기 힘들다. 버스나 기차의 좌석번호표지의 글씨가 너무 작아 내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겪는 문제이다.

 미국은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라는 통일된 규정을 적용한다. 글씨체와 문자의 비율, 크기, 유형, 색상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의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2007)을 지침으로 삼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영하 사무총장은 “저시력 장애인은 바탕색과 문자색 간에 색상과 명도 등의 대비가 크게 해야 식별이 가능하다”며 “표지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쉽게 자간을 유지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조금 더 고려한 디자인은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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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2/20150922001909.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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