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5시44분
(아시아뉴스통신=최솔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에 불법 광고 구조물(사진)이 세워져 논란을 빚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 아산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 법 절차도 무시한 채 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입구에 설치된 ‘블루크리스탈빌리지’ 아치형 광고 구조물은 총 공사비 9800여만원(도비와 시비 50%씩)을 들여 세워졌다. 이 구조물은 계획 당시 점용허가는 물론 다른 부서와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단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 고가사다리 높이(4m)에 맞춰 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장애물의 경우 높이 4.5m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중해 마을 입구에 세워진 구조물은 높이가 3.6m로 재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이 구조물은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길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은 무용지물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 지난달 아산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P씨(48)는 “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는 지자체가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냐”며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익과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점용 허가 부분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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