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앞으로 철도품질 평가에서 손 떼라
편의증진센터
2011-04-15
6263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4월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15 12:12:09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철도품질 평가에서 손을 떼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교통안전공단에 용역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의 항목 중 약자배려가 평가의 한 항목이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철도청과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의 권리로 보지 않고 특별한 배려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 약자 편리성에서는 편의시설 확충의 노력이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하며,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장애인용 소변기가 없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용률이 낮아 관리가 미흡하여 2008년도 평가에서는 이용 편리성 지표가 52.4이었으나 개선의 덕으로 2010년에는 67.9로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표 점수가 불과 5%에 불과한데 개선되어 그 덕으로 15.5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하철의 경우는 아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평가항목이 없다.
이 결과 보고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거의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특히 그 평가에 장애인 이용자인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조차도 비장애인이 눈으로 보고 형식적 체크로만 한 것이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에 국토해양부 상임위원인 박순자 국회의원이 2010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교통약자 편의성이 평가 항목의 5%만 차지하는 것을 개선하여 비중을 높일 것과 평가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 답변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안전처장은 자문회의에는 교통약자를 초빙하나 조사원으로는 쓰지 않으며 이 평가는 철도사업법 제26조에서 품질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참여를 시키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 철도운영자는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질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관은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의지가 없고 시책에 반영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다만, 형식적 평가를 할 뿐이며, 법과 부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평가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만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그 비중을 높여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에 대하여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종사자가 이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용역비만 받고 월급이나 받는 형식적 무의미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며, 한국철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잦은 사고와 이용자의 불편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감성도 없고 영혼이 없는 이러한 기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거나 시책을 연구하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 기계적 연구자들이 우리의 교통발전과 교통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 기여를 건의하는 자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철도 품질평가에서 차라리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책임성도 의무감도 열정도 없는 기관의 보고서에 굳이 구체적 데이터의 과오를 논할 가치도 없다.
2011.4.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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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0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교통안전공단에 용역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의 항목 중 약자배려가 평가의 한 항목이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철도청과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의 권리로 보지 않고 특별한 배려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 약자 편리성에서는 편의시설 확충의 노력이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하며,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장애인용 소변기가 없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용률이 낮아 관리가 미흡하여 2008년도 평가에서는 이용 편리성 지표가 52.4이었으나 개선의 덕으로 2010년에는 67.9로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표 점수가 불과 5%에 불과한데 개선되어 그 덕으로 15.5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하철의 경우는 아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평가항목이 없다.
이 결과 보고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거의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특히 그 평가에 장애인 이용자인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조차도 비장애인이 눈으로 보고 형식적 체크로만 한 것이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에 국토해양부 상임위원인 박순자 국회의원이 2010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교통약자 편의성이 평가 항목의 5%만 차지하는 것을 개선하여 비중을 높일 것과 평가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 답변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안전처장은 자문회의에는 교통약자를 초빙하나 조사원으로는 쓰지 않으며 이 평가는 철도사업법 제26조에서 품질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참여를 시키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 철도운영자는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질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관은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의지가 없고 시책에 반영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다만, 형식적 평가를 할 뿐이며, 법과 부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평가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만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그 비중을 높여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에 대하여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종사자가 이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용역비만 받고 월급이나 받는 형식적 무의미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며, 한국철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잦은 사고와 이용자의 불편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감성도 없고 영혼이 없는 이러한 기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거나 시책을 연구하도록 맡겨서는 안 된다. 기계적 연구자들이 우리의 교통발전과 교통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 기여를 건의하는 자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철도 품질평가에서 차라리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책임성도 의무감도 열정도 없는 기관의 보고서에 굳이 구체적 데이터의 과오를 논할 가치도 없다.
2011.4.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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