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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관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편의증진센터
2015-10-16
5666

 

김성태 의원 조례안 통과…BF인증 실시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13 15:20:48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라는 공간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한층 편해지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의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의 지도를 받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게 되는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지 못한 학교 시설물의 원인이 크다”며 “학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면,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크게 개선됨은 물론 특히 학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학교의 시설물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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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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