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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청사, 장애인 편의 이래서야
편의증진센터
2015-10-16
7226

 

점검결과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15 11:22:45

 

경북교육청 신청사 전경. ⓒ박종태 

▲ 경북교육청 신청사 전경. ⓒ박종태 

 

준공한 경북도교육청 신청사의 장애인 편의가 부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점검됐다.

신청사는 안동시 풍청면 갈전리 부지 4만9500㎡, 연면적 2만2449㎡에 총사업비 782억원이 투입돼 지어져 지난 7월 31일 준공했다. 건물은 본관동(지하1층~지상6층), 행정지원동(지하1층~지상3층), 업무지원동(지하1층~2층)으로 지하1층의 경우 3개동이 연결돼 있다.

특히 설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 받았고, 본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지며, 본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부 편의시설지원센터 김진오 직원과 함께 지난 14일 신청사를 방문, 본관동과 업무지원동 1층 대강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이 결과 본관동 1층과 2층의 출입문은 가운데에 자동문, 양쪽에 미닫이문으로 설치됐다.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 미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문제는 점자안내판으로 1층의 경우 출입문 점자블록과 조금 떨어져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찾기 힘들며, 2층의 경우 출입문 점자블록과 반대쪽에 설치돼 있어 마찬가지 상황이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가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가 설치됐지만, 인적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버튼이 미설치됐다.

외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손잡이가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됐다. 또한 내부 계단의 상황도 한쪽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것만 빼고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를 살펴보면 입구 벽면에 버튼과 함께 점자안내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단, 업무지원동 1층 대강당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의 경우 앞에 점자블록이 미설치됐다.

본관동 1층 안내석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한쪽을 낮게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각층 부서 입구 벽면에 설치된 실과명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손끝으로 만져 읽을 때 아픔을 느끼는 제품이 설치됐으며, 바닥에 점자블록도 미설치됐다.

본관동의 장애인화장실은 지상1층~5층에 각각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남녀로 구분돼 설치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기 편리하지만, 출입문이 미닫이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내부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다. 휴지걸이는 용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됐고, 세면대 손잡이의 경우에는 공간을 넓게, 그리고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이 용이한 상하가동식으로 설치됐다.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잘못된 위치로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벽면에 설치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표지판을 찾을 수 없는 것.

업무지원동 1층 대강당의 경우 단상 옆에 경사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지하1층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네온사인 장애인마크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안내판 내용 중 ‘장애인 차량’으로 잘못 적시돼 있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의 건물 출입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미설치됐다.

센터 김진오 직원은 점검 뒤 “BF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중증장애인들 이용하기 편한 무장애공간이 아니라 너무나 허술하다”면서 “각 유형별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용하기 너무나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청사 건립 건설업체 관계자는 “BF 예비인증을 받을 때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을 터치식자동문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장애인화장실에 비상호출벨 설치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터치식자동문으로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한 뒤 “비장애인화장실 점자표지판 등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관동 2층의 출입문은 가운데에 자동문, 양쪽에 미닫이문으로 설치됐다.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 미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점자안내판은 좌측 미닫이문 옆에 설치됐는데 점자블록과 조금 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찾기 힘들다. ⓒ박종태 

▲ 본관동 2층의 출입문은 가운데에 자동문, 양쪽에 미닫이문으로 설치됐다.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 미닫이문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점자안내판은 좌측 미닫이문 옆에 설치됐는데 점자블록과 조금 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찾기 힘들다. ⓒ박종태 

 

본관동 내부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손잡이가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점자표지판이 한쪽 손잡이에만 설치됐다. ⓒ박종태 

▲ 본관동 내부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손잡이가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점자표지판이 한쪽 손잡이에만 설치됐다. ⓒ박종태 

 

본관동 외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손잡이가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됐다. ⓒ박종태 

▲ 본관동 외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손잡이가 양호하게 설치된 반면,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됐다. ⓒ박종태 

 

각층 부서 입구 벽면에 설치된 실과명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손끝으로 만져 읽을 때 아픔을 느끼는 제품이 설치됐으며, 바닥에 점자블록도 미설치됐다. ⓒ박종태 

▲ 각층 부서 입구 벽면에 설치된 실과명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손끝으로 만져 읽을 때 아픔을 느끼는 제품이 설치됐으며, 바닥에 점자블록도 미설치됐다. ⓒ박종태 

 

업무지원동 1층 대강당의 경우 단상 옆에 경사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박종태 

▲ 업무지원동 1층 대강당의 경우 단상 옆에 경사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박종태 

 

본관동의 장애인화장실은 지상1층~5층에 각각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남녀로 구분돼 설치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기 편리하지만, 출입문이 미닫이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태 

▲ 본관동의 장애인화장실은 지상1층~5층에 각각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남녀로 구분돼 설치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기 편리하지만, 출입문이 미닫이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태 

 

본관동 장애인화장실 내부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다.  휴지걸이는 용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됐고, 세면대 손잡이의 경우에는 공간을 넓게, 그리고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이 용이한 상하가동식으로 설치됐다. ⓒ박종태 

▲ 본관동 장애인화장실 내부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다. 휴지걸이는 용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됐고, 세면대 손잡이의 경우에는 공간을 넓게, 그리고 휠체어의 세면대 접근이 용이한 상하가동식으로 설치됐다. ⓒ박종태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잘못된 위치로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벽면에 설치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표지판을 찾을 수 없는 것. ⓒ박종태 

▲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잘못된 위치로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벽면에 설치돼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표지판을 찾을 수 없는 것. ⓒ박종태 

 

지하1층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네온사인 장애인마크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안내판 내용 중 ‘장애인 차량’으로 잘못 적시돼 있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 ⓒ박종태 

▲ 지하1층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네온사인 장애인마크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안내판 내용 중 ‘장애인 차량’으로 잘못 적시돼 있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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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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