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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전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더욱 신경써야"...이상일 의원
편의증진센터
2015-10-23
5274

 

입구부터 화장실까지 장애인 배려 미흡...부상 가능성 우려

김슬기 기자  |  seul8952@choicenews.co.kr
 
승인 2015.10.22  16:22:33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 을 당협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이전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22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무교로 청사에서 삼일대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이전했다. 저동빌딩은 국유재산 건물로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진정은 총 4604건이며 그중 올해 접수된 진정은 814건에 이른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장애인 관련 진정은 전체 진정접수 3만8592건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권위가 사용하는 11층~15층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딩 입구 계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은 있었지만,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계단 옆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홀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입구 출입문은 양쪽에 여닫이문, 가운데에는 회전문으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였고, 한쪽 여닫이문에 설치된 점자 블록의 경우 스테인리스 고정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재질을 사용했다.

장애인화장실은 11층만 남녀 비장애인 화장실 옆에 남녀로 구분돼 있을 뿐, 12층~15층은 남녀 화장실이 교대로 한층씩 마련돼 있었다. 또한 11층~15층의 장애인 화장실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비상호출 벨, 용변기 등받이가 미설치된 상태였고 세면대 손잡이가 없어 이용 중에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11층~15층의 남녀 비장애인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바닥에 점자 블록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남성 비장애인 화장실 소변기는 바닥까지 닿는 제품이 아니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이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상일 의원은 "인권위를 찾는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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