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3 15:40:41
경기도 성남시청 앞 좌우측 횡단보도에 법규에 어긋나는 높이가 낮은 둥근 모양의 대리석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돼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남시청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자블록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 성남시청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둥근 모양의 대리석 볼라드.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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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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