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성남시청 앞 볼라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편의증진센터
2015-10-30
509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3 15:40:41
 
  경기도 성남시청 앞 좌우측 횡단보도에 법규에 어긋나는 높이가 낮은 둥근 모양의 대리석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돼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시청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자블록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 성남시청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자블록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성남시청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둥근 모양의 대리석 볼라드. ⓒ박종태 

▲ 성남시청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둥근 모양의 대리석 볼라드.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216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040 안산 상록구청, 인도에 선형블록 설치 '외면'   편의증진센터 2015-09-11 5857
1039 “장애인복지관 가는길 20㎝ 높이 보도턱”   편의증진센터 2015-09-11 6926
1038 '검정색'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어떻게 보라고"   편의증진센터 2015-09-11 6518
1037 방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럭   편의증진센터 2015-09-11 5972
1036 안전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위험천만’   편의증진센터 2015-09-11 5468
1035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표지판 설치 ‘이래서야’   편의증진센터 2015-09-11 5175
1034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성포동 ‘홈플러스 안산점’   편의증진센터 2015-09-11 6626
1033 경기도교육청, 학교내 편의시설 관리상태 점검   편의증진센터 2015-09-11 4803
1032 장애인 회피, 성균관대역 30개월 후 싹 바뀐다   편의증진센터 2015-09-11 5913
1031 고양 관광특구 라페스타 장애인편의 점검 돌입   편의증진센터 2015-09-11 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