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선 bergkamp@joongboo.com 2015년 11월 05일 목요일
대부분 50cm 미만 무채색 설치...간격도 넓어 차량진입 못 막아
▲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50㎝ 미만의 돌 소재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모습.
인천지역 곳곳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대부분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아 보행자가 부딪히는 등 부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설치 간격이 너무 넓어 차량이 진입하면서 보도블럭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 80~100㎝ 내외, 지름 10~20㎝ 내외의 크기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볼라드 간의 간격은 1.5m 안팎이어야 하며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보도블럭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평구 부평동 등 구도심에는 돌 소재의 50㎝ 미만 무채색 볼라드나 파손된 볼라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볼라드는 점형블록 위에 설치돼 있는 등 위치와 규격 모두 기준을 위반,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또 남동구 구월동의 몇몇 빌딩 앞에는 차량들이 볼라드가 없는 인도까지 올라와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보도블럭이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보도블럭 교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오모(29·여)씨는 “볼라드가 잘 안 보이는데다 재질도 딱딱해 가끔씩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아프고 짜증난다”며 “차량 진입을 막는 것도 좋지만 보행자가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선 구청 관계자는 “구 입장에서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볼라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만 인도 위 불법주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설치기준에서 벗어난 기존의 볼라드들은 보도 정비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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