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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날벼락, 볼라드를 바꾸자
편의증진센터
2013-02-08
6485

 

[목소리 높여 151호]
 
2013년 02월 07일 (목) 13:56:23 김강원 인권센터/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간사 human5364@daum.net
 

볼라드?

‘볼라드’ 라는 설비가 있다.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일종의 말뚝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볼라드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 ‘볼라드’ 에 부딪혀 놀라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경험은 비단 시각장애인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이 ‘볼라드’는 도로위의 ‘지뢰’ 나 마찬가지이다. 

시각장애인, 볼라드에 의하여 부상 입는 경우 빈번해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도 위를 촉지하며 길을 걷지만 도로 위의 모든 장애물을 감지해 내기는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볼라드’ 가 대부분 석재로 되어 있고, 높이도 무릎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볼라드에 부딪혀 무릎이나 정강이를 다치거나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축구단에서 활동하는 서희창(30)씨는, “많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친 적이 없는 친구는 별로 없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체념하고 말아 안타깝다. 적법한 규격이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준수하고 있는 볼라드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위험은 보조견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더욱 큰데, 보조견은 볼라드를 피해서 지나가지만 뒤를 따르는 시각장애인은 개가 안내하는 대로 보행하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

설치 근거 규정

이 ‘볼라드’ 의 설치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별표 2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부분이다. 이 규정에는

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 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도로위의 볼라드들

그러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 볼라드는 석재나 철재로 된 경우가 많고 높이가 아주 낮거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크기가 매우 크고 육중한 것 까지 법에 정해진 규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 각각이다. 또 아주 낮게 설치되어 걸려 넘어지기 쉽상인 경우가 많고, 반사도료와 경고용 점형 블록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 볼라드는 규격이 일정하고 높이가 높으며, 반사도료 또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손으로 밀면 휘어지는 등 부드럽고 탄력 있는 합성수지 재질로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도, 합성수지로 만든 볼라드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굳이 고가의 석재를 사용하는지는 의문이다.

볼라드에 걸려 부상입은 시각장애인 김모씨, 안산시 상대로 1심 제기하였으나 패소해

이에 지난 2012년 6월 14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며 골절상등 큰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산시는 ‘문제 볼라드는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위법한 시설이 아니며, 보행자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모든 보행자는 보행상에 안전주의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보행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주의를 태만히 하였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지난 12월 14일, 법원은 안산시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이 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면, 반대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장애물을 함부로 설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후 편의증진법에 기준이 명확히 명시된 점만 보아도, 기준에 맞지 않게 남설(濫設)한 볼라드가 불법적인 장애물임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시각장애인에게도 보행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해 밝힌 안산시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있으며 인권인식이 희박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안산시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해당 볼라드를 기준에 적합한 볼라드로 전면 교체하였는데, 이 역시 해당 볼라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해당 볼라드는 재질이 석재로 되어 있었고, 높이가 약 30 센티미터 정도로, 80~100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반사도료나 경고용 점자 블록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씨는 여기에 걸려 크게 넘어졌고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손목을 다쳐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게다가 김씨에 따르면 안산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소송을 하던지 하라.’ 라고 답변을 하였다는데, 기가 막히게 법원 또한 안산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소심 수행하기로 하고 연대회의 개최

 

이에 김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연구소에서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고, 법률위원단 변호사 이민규를 소송수행자로 선정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이 사건으로에서 부각된 '볼라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소송 진행방향을 논의하고자 박씨의 1심을 도왔던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이번에 아름다운재단에서 새로 독립한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 그리고 경북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을 초청하였고, 1월 30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회의에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볼라드가 차량진입 억제와 이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효용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효과는 볼라드로 인하여 실제로 겪게 되는 불편과 발생하는 손해에 비하여 우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며 볼라드 설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구소 김강원 간사는, “차량진입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볼라드 설치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남정한 사무국장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자동차가 도로위로 진입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것은 또다른 위험이다. 볼라드의 필요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요구는 전면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자형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또 부딪히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탄력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할 것,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를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만 지킨다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연구소의 김강원 간사는, “이 소송이 단순히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정도로 끝나서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이 소송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알려내고, 또 전국적으로 남(濫)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부상과 위험이 적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전면 철거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연대단위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임을 이어나가자.” 라고 제안하며, “대전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카트 반출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여,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에너지를 이제는 도로위 볼라드 문제로 이어나간다면 효과적인 시민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항소심, 수원지방법원에 1월 17일 접수돼

한편, 이번 안산시 시각장애인의 볼라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은 1월17 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법률위원단 변호사 이민규(중앙법률사무소)이다.

이번 소송과 모임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진정한 장애인의 평등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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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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