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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려없는 대학들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170

인권위 조사, 점자블록·승강기 음성신호등 등 ‘생색내기’ 수준
 광주 12개 장애인복지시설 마저 유도블록 설치 33.3%에 그쳐


2015년 11월 18일(수) 00: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은 지난 4월부터 국·공·사립대학 18곳과 관광숙박시설 35곳, 장애인복지시설 12곳의 편의시설과 경보·피난설비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 대학 중 절반 이상에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숙박시설 10곳 중 2곳에 장애인 객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 전국 6개 지역 90개 국·공·사립대학, 135개 관광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광주지역에서는 국·공·사립대학 18곳과 관광숙박시설 35곳, 장애인복지시설 1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광주 등 전국 국·공·사립대학 중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55.8% 수준이었고,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가 된 곳은 26.3%에 불과했다. 승강기 내·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기기 설치율은 56.8%,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표시는 50%,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비율은 25%에 그쳤다. 또 시청각 경보시스템 설치도 25%에 머무는 등 시·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은 78.6%에 달했지만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은 61%에 불과했고, 각 대학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도 79%였지만 남녀가 구분돼 설치된 곳은 56.5%에 그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광주지역 12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점형·선형 유도블록의 설치 적정 이행률과 차도와의 경계표시 적정 이행률은 각각 33.3%에 불과했고, 장애인주차구역의 적정크기와 주출입구와 연결된 경사로 기울기의 적정 이행률도 66.7%에 그쳤다.

특히 긴급상황 시 필요한 시청각경보시스템 및 피난설비 설치도 75.0% 수준에 머물렀다.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수를 갖춘 숙박업소는 전체 135곳 중 2.7% 수준인 32곳에 불과했고, 객실이 있어도 객실 내 콘센트·수납선반·옷걸이 등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객실 초인등 설치(39.5%), 경보 설비(53.2%),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63%)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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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4777240056390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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