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 ‘점자음성표지판 표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데스크승인 2015.11.18 12:37:03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
▲ ‘점자음성표지판 표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솔잎 기자
점자음성표지판 활성화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편리하고 원활한 보행과 시설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방식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음성표지판 표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표지판 이용 실태와 함께 점자 관련 제품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점자음성표지판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 발표를 진행한 한시련 강완식 정책실장은 점자음성표지판 도입의 배경과 표준,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짚어봤다.
강 정책실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적용 받은 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에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기본적인 설치율 조차도 매우 저조한 상황.
지난 201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편의증진법 적용을 받는 대상 건축물의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점자와 관련된 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인 67.9%보다 약 34%가 낮다.
뿐만 아니라 점자 관련 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30.3%로 법에서 규정한 설치 위치 중 약 1/3 미만의 시설만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의 적용을 받는 여객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자 측면에서의 실효성과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한 제도적인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점자와 관련된 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약 55.1%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64인 중 60인(93.7%)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신체적인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 한시련 강완식 정책실장. ⓒ이솔잎 기자
강 정책실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해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시각장애인 중 약 90% 이상은 점자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미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 묵자와 음성 등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맹학교 등을 통해 언어로서의 점자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놓치는 중도시각장애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과 이를 통한 사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점자음성표지판은 도입·시행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점자를 최소화하고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판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정책실장은 점자음성표지판의 표준안 방안으로 기존의 점자표지판에 추가로 NFC(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와 QR코드(고밀도 2차원 바코드) 등을 적용해 음성 안내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활성화 방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지정 단체와 협조해 NFC설치 권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하는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에 점자음성표지판이 명시되도록 의견 개진 ▲BF 인증 관련 기관에 해당 인증 심사 기준에 점자음성표지판 추가 요청 ▲지자체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점자음성표지판 소개와 설치 권장 의견서 발송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 시설에 점자음성표지판 제작·보급 등을 제시했다.
강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 80인에게 점자표지판의 이용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인(61.2%)가 점자와 더불어 음성 안내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시설 이용 관련 정보가 점자 표기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보 제공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조달청 물품 규격과 한국표준협회 단체에 점자음성표지판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제4차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른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 개정 등을 통해 점자음성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근거를 갖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는 그동안 제시된 점자 안내나 표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각장애인 측면에서 볼 대 가령 승강기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르게 되는 단추는 비상호출 단추다. 단추 그림이 ‘종’모양이다. 비상호출이라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호출’이라는 점자를 읽지 못하면 그 단추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점자로 표기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출 단추의 크기를 좀 더 키워 그림을 양각적으로 제시하고, 글씨 또한 저시력인이나 노인을 위해 크기를 키우고 색 대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편리한 제품은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 제품을 구상하고 개발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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