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1-24 14:27
제주지역 도심지 도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길 안내 음향신호기' 대부분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9~10월 제주시 도심지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8명이 제주시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542개(99곳) 중 작동되지 않거나 철거된 48개를 제외한 494개(91곳)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에서는 설치된 높이, 횡단보도로부터의 거리, 전면 점형블럭 설치여부, 위치 안내음성 및 신호 안내음성 적정성, 신호 바탕음 적정성 등이 점검됐다.
조사결과 음향신호기 494개 중 모든 항목에 적합하게 설치된 기기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형블럭 설치여부를 제외하더라도 494개 중 25.9%인 128개만이 ‘적합’으로 나왔고, 나머지 74.1%인 366개는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부적합 판정사례를 보면 설치높이 부적합 26개, 횡단보도로부터 거리 부적합 88개, 위치 안내 음성 부적합 120개, 신호 안내음성 부적합 76개, 신호바탕음 부적합 58개, 리코컨 미작동 272개 등이다.
설치높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00~120㎝의 위치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는 높거나 낮았고, 횡단보도와 100㎝ 이내 거리에 설치돼야 하는 음향신호기는 이 보다 이격거리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전체적으로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된 곳이 전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신호기의 위치가 보행자의 동선과 맞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거나 심지어 화단 안에 설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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