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된다
편의증진센터
2015-11-27
8577
입력 2015.11.25 (12:02)
국가와 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수준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가와 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장애인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3천6백여대와 장애인 콜택시 5백여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디지털녹음도서와 점자악보 등의 대체 자료를 5년간 2만3천여종을 제작해 보급하고 독서확대기와 특수마우스 등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폭과 화장실 면적 확대, 장애인 이용 객실 비율, 문화시설 관람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때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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