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세부실천 계획' 발표
지하철·버스 등 4개 분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3 15:28:48
오는 2022년 서울시내 307개의 모든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또한 2025년까지 서울시내 저상버스가 100%로 확대되고, 장애인콜택시는 정규 운전원 외 파트타임 운전원 등을 추가로 채용해 쉬는 차량을 없도록 한다.
서울시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30개 사업이 포함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이하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시의 실천의지와 실행을 약속하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실천계획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 및 시설, 보도환경 등 개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안에는 지하철, 버스, 특별교통수단, 보도 등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 서울시가 3일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 중 지하철분야. ⓒ서울시
■원활한 지하철 이용 위한 엘리베이터, 자동안전발판 설치=지하철분야에서는 역에 들어서서 나가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돕는 6개 사업이 이뤄진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현재 시내 지하철역 307개 가운데 미설치 등으로 끊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역은 37개이다.
이중 14개 역은 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구조 상 설치가 어려움이 있는 23개 역은 내부구조 변경, 주변건물, 토지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 22년까지 설치한다.
또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과 열차 틈이 10cm 이상으로 넓은 곡선 승강장이 있는 110개 역에 '자동 안전발판'이 설치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열차 지연과 차량고장,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음성안내 외에도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전광판 표출기능'을 보강하고, 51개 주요 환승역에는 외부 수화통역기관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도 시범 도입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도 정비하는 한편 단차 구별이 어려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16년까지 모든 역사 내외부 계단의 시, 종점부에 논슬립 황색처리를 하고 추후 모든 계단으로 확대한다.
■2025년 저상버스 100% 도입=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지 않았던 버스는 편리한 서비스 목표로 차량, 정류소, 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2025년까지 도로구조 상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도로가 좁거나 굴곡져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노선은 추후 도로구조 개선까지도 병행해 저상버스 교체를 추진한다.
또한 정류소에는 휠체어 버스 대기공간이 확보되며 보, 차도 단차와 보행방해물이 없는 무장애 버스정류소가 올해 17개소 시범 조성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이용이 많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매년 40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 확보=중증지체장애인 등의 발이 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를 내년까지 13개 추가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대수를 100% 확보한다.
또한 정규 운전원 외에 파트타임 운전원 등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자원봉사자 등도 활용해 100% 가동을 목표로 쉬는 차량을 최소화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계속 운영한다.
특히 시는 현재 50대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2017년까지 100대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수준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챠량 요금도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인하한다.
단 출퇴근 보조, 병원이용 동행, 민원업무 대행 등 생활서비스 요금은 별도책정해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보도 턱 0cm로 개선=보도 점자블록, 보도 턱 낮춤 등 보도환경을 개선해 장애인이 보행에 불편이나 위험이 없도록 바뀐다.
시각장애인용 보도 점자블록을 2018년까지 일제 정비하고,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기존 1cm 이하에서 0cm로 개선해 보도 턱을 타틈 없애나간다.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도 계속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한 볼라드 중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2017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건축후퇴선 등에 설치된 비규격 볼라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계획으로 장애인 이동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간 산재해 있었던 요구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종합해 보강할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이 혼자서도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목표로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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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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