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포럼, 74개 역사 조사 결과 대다수 ‘미준수’
“국민이 시정명령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필요”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17 08:12:32
▲ 지난 16일 열린 '이동권 측면에서 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운영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박동진 연구원. ⓒ에이블뉴스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승강기) 대다수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과 규모, 기타 편의시설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6일 영등포구 에이블허브에서 '이동권 측면에서 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운영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센터 박동진 연구원을 발제자로 나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5개조가 서울 지역 내 1~8호선 지하철, 74개 역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규격과 규모, 기타 편의시설의 대다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규정상 지면보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높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경사로의 경우 124건의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고, 경사로 설치가 해당되지 않아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는 506건이었다.
휠체어가 내려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사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는 12분의 1이하로 약 5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83건이 평균 15.84도를 나타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는 전면유효공간을 가로 150cm, 세로 150cm로 정하고 있다. 이 공간보다 좁으면 휠체어 등이 이동하기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가로의 경우 유효공간은 평균 102.77cm로 나타났고 최소 69cm, 최대 400cm 였다. 세로의 경우 평균 312.65cm, 최소 72cm, 최대 3000cm여서 휠체어 등이 이동하기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평균 88.49cm로 규정돼 있는데 625곳을 살펴본 결과 최소 40cm에서 최대 125cm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중 해당 규정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26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침을 통해 엘리베이터 승강기 전면과 내부에 승강기의 진행방향, 도착층, 출입문의 개폐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를 하지 경우가 많았다.
출입문이 열린다는 음성안내를 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452곳, 출입문 닫힘 안내의 경우 320곳, 올라감 262곳, 내려감 270곳, 현재층 231곳, 기타 539곳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
엘리베이터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는 227곳 이었던 반면 부착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손잡이 굴절부문에는 고작 1건이 부착돼 있었다. 관련 규정에는 손잡이 양끝부분, 손잡이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동진 연구원은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부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기준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계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적어도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후에 개조되거나 철거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파손 또는 노후화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5년 주기의 전수조사로는 실태파악과 개선을 하는데 간격이 크므로 2~3년 주기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와 김성오 단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토론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준수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행정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적극적인 시정명령이 없으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즉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정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민해 보야 한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9조의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주무부서가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명령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실태조사에 참여한 김성오 단원은 “당사자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편리성이 떨어지고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경우들이 다수 발견됐다.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장애인이 염원하는 자립생활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뒤 “활동하면서 발견한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동권 측면에서 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운영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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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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