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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나면 대책없어
편의증진센터
2016-01-22
6288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6-01-18 06:00:00

 


▲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 시 연락처는 점자표시가 안 돼 있어 이용 주체인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신고 연락처, ‘점자’아닌 번호만 달랑
-“당사자 배려 않은 미스매치 행정” 지적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이하 음향신호기)에 적혀 있는 안내 문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라면, 안내문구 또한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로 표시돼야 할 터. 그런데 고장날 경우 이용 주체인 시각장애인들은 이를 알릴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향신호기의 고장 신고 연락처가 점자 표시 없이 전화번호로만 게재된 탓이다.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신호등의 변화를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청이 명시한 규격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된다. 수동 버튼식 음향신호기가 가장 기본 형태로 일반에 보급되고 있다.

 음향신호기 버튼이나 무선 리모컨을 작동하면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안내 방송이 나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음향신호기가 고장 나 무용지물이 되면, 시각장애인은 더욱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화번호만 명시한 고장 신고 연락처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향신호기 이용 당사자는 시각장애인이고, 고장을 알아챌 주체도 당연히 시각장애인일 텐데 신고 연락처는 점자가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간사 도연 씨는 “(음향신호기가) 정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맞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설치만 해놓고 문제 시 해결과정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음향신호기가 고장 날 경우) 비장애인들이 이를 알아채고 신고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점자표시를 전면화 해 제도와 당사자의 현실이 제각각인 ‘미스매치 행정’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향신호기 설치 규격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음향신호기가 제작·설치되고 있는데, (광주시만) 다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제도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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