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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8일 21:30:07 전자신문 17면
우리나라 차량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은 밑바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끼어들기, 경적 울리기, 신호나 횡단보도 정지선 무시, 불법 주차 등 낯부끄럽고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나 횡단보도에 거리낌 없이 주차를 하는 행위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불법주차를 지적하는 보행인들과 운전자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행위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위협적이다. 신체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운행을 방해해 위험한 차도로 나서게 한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점자보도블록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지자체들은 차량들의 인도 진입을 막고, 보행 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블라드를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불법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석재 볼라드를 설치했었다.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통행 중에 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하거나 덜 위험한 볼라드로 교체 정비했다.
그런데 철거 후 보도 위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시각 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2~3년간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철거 등 이동권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볼라드를 철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얌체 차량들이 인도로 진입해 주차장이 되고 말았다. 이런 비양심적인 차량 뿐 만 아니라 점포들도 상품을 함부로 노상에 내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일부 점포에서는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가게 앞의 볼라드를 일부러 뽑아버리기도 한다.
인도 불법주차나 노상적치물은 보행약자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내엔 차도와 인도가 연결되는 턱이 지나치게 높은 곳이 수두룩하고, 가뜩이나 폭이 좁은 인도에 가로등과 가로수, 배전시설 등도 설치돼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남에 대한 배려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자들의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행위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의료기구이므로 차도를 이용할 수 없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차도로 밀려나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이는 간접 상해나 살인행위이다. 엄격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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