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시각장애인 안전위협, 낮고 둥근 볼라드
편의증진센터
2016-01-26
579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6 08:53:18

 

 

영등포제1체육센터와 신길광장공원 앞 횡단보도에는 법규에 어긋나는 높이가 낮은 둥근 축구공 모양의 대리석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영등포제1체육센터와 신길광장공원 앞 횡단보도에는 법규에 어긋나는 높이가 낮은 둥근 축구공 모양의 대리석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다. ⓒ박종태

서울 영등포제1체육센터 및 신길광장공원 앞 횡단보도에는 법규에 어긋나는 높이가 낮은 둥근 축구공 모양의 대리석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돼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6개 / 320 페이지 중 210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106 해운대역의 희한한 점자블록?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684
1105 “불편해요” 애물단지 전락한 점자표지판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419
1104 서울시내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위험 천만’   편의증진센터 2015-11-19 6421
1103 경찰차와 현수막의 차이?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248
1102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보행권은?   편의증진센터 2015-11-19 6317
1101 기존 점자표지판에 음성 안내 기능 추가해야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397
1100 장애인 배려없는 대학들   편의증진센터 2015-11-19 6158
1099 경기도내 5만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고민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999
1098 서울시, '모든 점자블록 재점검...시각장애인 편한 도시 만든다'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576
1097 시각장애인 울리는 점자블록…10곳 중 4곳 엉터리   편의증진센터 2015-11-19 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