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규칙 개정안 공포
편의증진센터
2011-06-08
7619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07 09:32:12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토해양부는 7일 철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약자, 일반승객을 위한 역 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과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전철, 전력 및 신호·통신 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또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길이 1㎞ 이상의 터널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입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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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약자, 일반승객을 위한 역 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과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전철, 전력 및 신호·통신 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또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길이 1㎞ 이상의 터널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입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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