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시내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해야
편의증진센터
2011-06-13
7584
인권위, 국토부장관에게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08 10:28: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8일 마을버스 및 지난 2009년 3월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내부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마을버스·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등을 권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전부터 운행을 해 오던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2008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돼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 등의 규정을 위반,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점,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운행 중인데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인권위는 마을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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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마을버스·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등을 권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전부터 운행을 해 오던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2008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돼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 등의 규정을 위반,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점,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운행 중인데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인권위는 마을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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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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