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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사로 앞에 주차불가 표시
편의증진센터
2011-06-13
6310

 

우리나라 ‘편의증진법’에 담겨도 좋을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08 13:14:13

터키의 경사로 앞에는 주차불가 및 횔체어마크가 각각 표시돼 있다.ⓒ박종태
▲터키의 경사로 앞에는 주차불가 및 횔체어마크가 각각 표시돼 있다.ⓒ박종태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 터키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는 경사로 앞에 주차불가와 휠체어마크가 각각 표시돼 있다. 주차불가 표지는 경사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담겨도 좋을 듯하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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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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