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지역 설치 1743개중 절반 법정규격 어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협 심각
제주지역 인도 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Bollard)’ 중 절반이 법정규격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전국 볼라드 설치 및 개보수,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제주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1743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873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품’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설치 볼라드의 불량률은 50.1%를 기록,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53.1%)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의 평균불량률인 16.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볼라드’가 절반에 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큰 위험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 의원은 “불법 볼라드가 시민들의 안전,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볼라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한 적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m 안팎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재민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436
전체 검색 수 : 3201개 / 321 페이지 중 206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1151 | 드론쇼 코리아, 점자블록 위에 vip 주차장 | 편의증진센터 | 2016-02-01 | 5626 | |
1150 | 삼육대 각장애인과함께하는연주회개최 | 편의증진센터 | 2016-01-29 | 6273 | |
1149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나면 대책 없어 | 편의증진센터 | 2016-01-28 | 6632 | |
1148 | <부산> 점자블록 밀어내고 자전거 도로 낸 황당행정 | 편의증진센터 | 2016-01-26 | 5890 | |
1147 | 시각장애인 안전위협, 낮고 둥근 볼라드 | 편의증진센터 | 2016-01-26 | 6091 | |
1146 | 성모의지, 장애인 근로자 ‘편한 일터’ 선정 | 편의증진센터 | 2016-01-22 | 5533 | |
1145 | 무장애통합놀이터, 화장실 편의 이래서야 | 편의증진센터 | 2016-01-22 | 5831 | |
1144 |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장애인ㆍ여성시설 '우수 | 편의증진센터 | 2016-01-22 | 6940 | |
1143 | [사설]인도·횡단보도 불법주차 강력 단속하라 | 편의증진센터 | 2016-01-22 | 5056 | |
1142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나면 대책없어 | 편의증진센터 | 2016-01-22 | 6293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