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신설 기관들이 설계 당시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 중인 송도 아트센터는 뒤늦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나섰고, 가정법원 역시 개원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문제점을 확인했다.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아트센터의 경우, 준공을 앞두고 이제서야 시설 설계 및 공사 계획 수정에 나섰다. 지난달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점검에는 협회를 비롯해 인천시, 연수구청,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임산부의 이용 편의를 중점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공연장 통로 경사, 장애인화장실 시설, 홀 계단 난간, 휠체어 리프트 등 상당수의 시설들이 기준치를 벗어난 채 미흡하게 설치돼 있었다.
경사로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해 기울기 1/12을 준수해야 한다. 높이 1m를 올라가기 위해 12m 길이의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외적으로 기존 건물에 경사로를 추가 설치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1/8로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트센터는 신축 건물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시와 협회는 이 경사로를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설계상 기울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시각장애인용 계단으로라도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아트센터 입구 경사로, 홀 계단 난간, 휠체어 리프트 등은 이미 현장점검 이후 설계 수정을 완료한 상태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원한 인천 가정법원의 현관 경사로 역시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월 간담회 이전까지 협회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추상적인 기준에만 의존한 채 설계·감리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라며 "설계 단계에서 미리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뒤늦게 문제를 수정함으로써 생기는 공사 지연 등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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