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정거장 편의시설 설치표준 마련
편의증진센터
2011-06-13
6559
음성유도기 설치장소, 승강기문 안전기준 명시
승강기내 CCTV 설치‥9호선 3단계 구간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08 15:26:20
▲지하철 9호선 1단계 기존 정거장 설치 사례. ⓒ서울시 |
이번에 마련된 설치표준은 연구팀 및 자문팀을 구성해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등을 비교분석하고 5개 시설 70개 지표를 추출해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설치표준에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음성유도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점형블록도 계단 앞은 1단 계단 폭 만큼, 승강기 앞은 1단 2장, 화장실 앞은 1단 3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해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안내표시를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했다. 여기에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80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안전기준이 들어있다.
이 밖에도 승강장 휠체어사용자 승차(탑승)위치 기준도 들어 있다. 휠체어석은 ▲4량 기준: 1-4, 4-1 위치에 설치 ▲6량 기준: 104, 6-1 위치에 설치 ▲8량∼10량 기준: 각 운영사가 위치를 조정해 설치된다. 단, 기둥 등 장애인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위치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지하철 정거장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서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해 형식적인 편의시설이 아닌, 지하철 이용시민 모두가 무장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그림 안내표지 KS표준. ⓒ서울시 |
▲점형블록 설치기준.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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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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