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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편의증진센터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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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신설 기관들이 설계 당시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개선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아트센터의 경우 지난달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드러나 시설 설계 및 공사 계획 수정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 1일 개원한 인천가정법원의 현관 경사로 역시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월 간담회 이전까지 협회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협회를 비롯해 인천시, 연수구청,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장애인은 물론 노인·임신부의 이용 편의를 중점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현장점검에서 드러났다.

 이들 시설은 공연장 통로 경사, 장애인화장실 시설, 홀 계단 난간, 휠체어리프트 등 상당수 시설들이 기준치를 벗어난 채 미흡하게 설치돼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시설 기준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추상적인 기준에만 의존한 채 설계·감리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면 문제 수정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의 시설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이용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구경거리에 불과하다거나 이로 인해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차별 아닌 차별을 겪게 한다면 이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설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물은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보행약자들에게 이동권이란 단지 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돼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약자만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보행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출처: 기호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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