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 위의 부적격 볼라드를 정비해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보행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부적격 볼라드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라드(bollard)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방지시설을 일컫는데, 이 볼라드는 통행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014년 부적격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부적격 볼라드 4,578개를 대상으로 매년 1,000여 개씩 정비 해 오고 있으나, 지난해까지의 정비율이 43.6%에 그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인천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부적격 볼라드의 문제가 제기돼 지난 3월 11일 임양기 감사팀장 주재로 군·구 건설과장(도로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격 볼라드 2,566개소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구에서는 즉시 부적격 볼라드 제거작업에 돌입해 3월 21일 현재 대부분의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제거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적격 볼라드 제거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여성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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