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및 인식개선 홍보
편의증진센터
2011-06-13
5283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13 09:58:58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 실시. |
이번 캠페인은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시청 담당공무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등 10명이 경부고속도로 상· 하행선 김천, 추풍령 4개 휴게소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후에 단속도 병행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선하 지회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번 캠페인 전개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 및 이해촉진과 더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잘 갖추어진 김천시가 되어, 장애인들의 이동성과 접근성 확대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에 크게 기여하여 장애인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루어 다 같이 살기 좋은 김천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054-433-5550)
※본 기사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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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수 기자 (myungsu@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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