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는 방법
편의증진센터
2016-03-30
5149

 

우리나라에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나 고령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구의 5.6%인 273만명에 이른다. 65세 이상인 노인만 따지면 그 배가 넘는 12.8%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일명 '배리어 프리법(Barrier Free)'인 '이동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입장에 맞춰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을 설계 단계부터 물리적 장애를 없애고 편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이렇게 장애인용 시설을 강화한 공원·교통수단·건물 등에 'BF 인증서'를 교부해 건물 입구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 로고도 만들었다. BF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받도록 해서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인증받은 기관이 2008년 4곳으로 시작해 현재 500군데가 넘는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참여제로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반드시 인증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똑같은 시설이라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민간 건물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우가 많고, 민간이 철도·도로·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설이나 소유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에게도 의무화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비장애인의 가용 공간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간 부문 BF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에 대해선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국고 보조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BF 제도는 당장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잠재적 장애인'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또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출처:  조선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3226.html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88개 / 319 페이지 중 197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228 점자블록 위 화분 설치,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편의증진센터 2016-04-06 5005
1227 용인시 구갈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 이래서야   편의증진센터 2016-04-06 5132
1226 내장산 '금선교 화장실'…'가장 편한 화장실' 선정   편의증진센터 2016-04-05 5114
1225 우여곡절 끝 동대문 'DDP' 점자블록 설치   편의증진센터 2016-04-05 5210
1224 현재위치 : 홈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편의증진센터 2016-04-05 6112
1223 열기/닫기 Update 2016.4.5 화 08:43전체기사로그인   편의증진센터 2016-04-05 4643
1222 맘 놓고 올라타고 관리는 더 엉망…'계륵'신세 볼라드   편의증진센터 2016-04-04 5760
1221 국토부, 전철역 이동편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편의증진센터 2016-04-04 4562
1220 모두 위한 착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 첫 선   편의증진센터 2016-04-01 5180
1219 사람이 먼저인 교통정책   편의증진센터 2016-03-31 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