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는 방법
편의증진센터
2016-03-30
5362
우리나라에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나 고령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구의 5.6%인 273만명에 이른다. 65세 이상인 노인만 따지면 그 배가 넘는 12.8%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일명 '배리어 프리법(Barrier Free)'인 '이동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입장에 맞춰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을 설계 단계부터 물리적 장애를 없애고 편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이렇게 장애인용 시설을 강화한 공원·교통수단·건물 등에 'BF 인증서'를 교부해 건물 입구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 로고도 만들었다. BF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받도록 해서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인증받은 기관이 2008년 4곳으로 시작해 현재 500군데가 넘는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참여제로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반드시 인증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똑같은 시설이라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민간 건물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우가 많고, 민간이 철도·도로·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설이나 소유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에게도 의무화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비장애인의 가용 공간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간 부문 BF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에 대해선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국고 보조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BF 제도는 당장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잠재적 장애인'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또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참여제로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반드시 인증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똑같은 시설이라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민간 건물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경우가 많고, 민간이 철도·도로·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설이나 소유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에게도 의무화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비장애인의 가용 공간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간 부문 BF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에 대해선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국고 보조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BF 제도는 당장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잠재적 장애인'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또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출처: 조선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32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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