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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 말뚝… 시민 위협하는 대형 유통점
편의증진센터
2016-04-11
5702

 

▲ 지난 9일 수원시내 한 대형쇼핑센터가 센터 앞 인도에 불법으로 부스를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 대형 유통점들이 보행로에 쇠말뚝을 박아가며 불법건축물을 세우는가 하면, 비상 대피로까지 가로막는 등 도 넘은 상술로 물의를 빚고 있다. 판매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대형 유통점들은 모두 이랜드리테일 소속 대형 유통점들이다.
10일 이랜드리테일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권선구 NC백화점 터미널점과 팔달구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 팔달구 2001 아울렛 수원점 등은 봄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의류를 중심으로 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사에 앞서 ‘이벤트 홀’을 만든다며 시민 보행로 한복판에 쇠말뚝 수십개를 박고 아파트 2층에 육박하는 높이 5m의 대형 몽골텐트 십수개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설치된 대형텐트는 탈의실과 판매대, 전기시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담당구청에는 신고 및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NC백화점 터미널점과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은 주변 보도블록 위에 쇠말뚝을 박아 놓은 탓에 보행로가 쩍쩍 갈라져 있었으며 일부 말뚝은 장애인 점자블록까지 통째로 훼손시킨 상황이었다. 말뚝을 박으면서 훼손된 보행로 파편들은 보행로 여기저기를 나뒹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대형 유통점들은 수십개의 판매부스에 놓인 수천여벌의 옷과 신발 판매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다. 좁아진 보행로를 피해 길을 가던 시민들을 상대로 호객행위에만 열을 올렸다. 더욱이 불법 이벤트홀은 비상시 이용해야 하는 주요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판매를 벌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전은 뒷전인 채 매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로를 점유한 채 대형 부스를 설치, 판매 행위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라며 “훼손된 보행로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부스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점 관계자들은 “불법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설치된 부스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한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일보

해당기서링크: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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