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자치부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Bollard)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볼라드란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설치한 일종의 '말뚝'이다.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도시 미관마저 훼손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볼라드의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1.5m 안팎의 간격을 두고 보행자나 속도가 낮은 자동차가 부딪히더라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행자부는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5월중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볼라드 철거 지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볼라드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공공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토록 해 품격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5_001402459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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