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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생존권이다
편의증진센터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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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도 열리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현실을 보면, 기념일의 취지조차 무색해진다. 이동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난제에 해당된다. 비장애인에게는 자유권인 이동권이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등을 이유로 해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전북지역 신호교차로 2107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7%인 360곳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은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갖춰진 셔틀버스의 경우 노선이 한정돼 있고, 전동휠체어를 이끌고 시내버스를 탈 때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1등 도시’조성을 내세우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은 이렇게 미흡하기만 하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다. 시설 확충과 함께 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안내할 점자블록이 가로등 표지판 등에 막혀 오히려 장애인들의 통행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나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식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제기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출처: 전북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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