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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청, 교통안전시설 개선
편의증진센터
2016-05-10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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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차량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중 법정 기준에 미흡한 부적합 시설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보수에 나선다.

지난 2012년 6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상 볼라드 설치기준은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안팎, 보행자 충격 흡수재료를 사용하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서북구청은 이전에 설치된 화강암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부적합한 볼라드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향후 4년간  2억원을 투입해 1266개 교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60개가 교체됐다.

또 올해는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30km에 차선도색과 1억 6800만원을 들여 불당동 동일하이빌아파트 등 30개소의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도 색과 옆면 강화유리 교체에 나선다

 출처: 충청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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