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앤 대구의 한 아파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대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대구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장애인이 진정서를 접수했고, 해당 아파트 측과 관련 구청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내용은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주차 공간 폐지’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 왔고, 각종 언론이 보도해 사회에 알려졌다.
요약하면 해당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1곳 마련돼 있었는데, 불법 주차 신고가 늘어 주민이 과태료를 물게 되자 폐쇄를 요청했다.
이후 동 대표 2명과 부녀회장이 논의,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1곳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공지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인 점도 반영됐다.
관련 법령에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1993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고, 내용을 접한 장애인과 가족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배려 차원에서 유지해야지 없애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것이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측과 해당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도착하면 검토를 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0&NewsCode=00142016051009574297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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