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시민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자동차 인도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당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사건 발생 후 주변 볼라드를 조형물로 간주해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운전기사 A(5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 감삼네거리 근처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옛 두류정수장)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볼라드에 정면으로 걸려 넘어져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코와 이빨이 부러지는 등 얼굴 부위에 중상을 당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후각의 일부 기능을 잃은 상태다. 또 코 부위에 대한 추가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다.
A씨는 “원래 그 자리에 없어야 할 볼라드에 걸려 다친 것이라 너무 화가 난다”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답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는 2012년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세부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한다.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크기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30cm 이내 시각장애인 등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걸려 넘어진 볼라드는 석재로 만들어졌으며 높이와 넓이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볼라드의 경우 옛 두류정수장 시절 만든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는 여전히 10여개의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구청이 나머지 볼라드에 대해 조형물로 판단하고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나머지 볼라드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머지 볼라드의 부분은 분수대 조형물로 판단해 철거하지 않았고 철거를 하려면 해당 볼라드의 관할권을 가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볼라드를 조형물로 여긴 구청의 입장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삼동 주민 김윤영(48·여)씨는 “이곳은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곳에 있는 볼라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돌덩어리 흉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달서구와 옛 두류정수장 터를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해당 볼라드들에 대해 언제 설치된 것인지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구는 “이곳 볼라드들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두류정수장시절 만든 후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일뿐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해당 지역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택지개발 후 기부채납 형태로 이관되는 경우, 사유지에서 개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달서구는 구청이 설치한 볼라드 1275개는 모두 규격에 맞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청에서 설치한 것 이외 볼라드 현황에 대해서는 개수나 규격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17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지만 달서구 지역 관리 주체인 달서구청은 행자부 발표 2개월이 지나도록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달서구청을 상대로 고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출처: 뉴시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5_0014084626&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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