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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신호 연장
편의증진센터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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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 등 도내 총 7718개소를 전수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보호시설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101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을 2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노면표시 4365개, 안전표지 5412개를 설치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경로당 등 보호시설에 대해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2009개를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다중이용 201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기존 평균인의 보행속도에 맞춰져 있던 보행자 신호를 교통약자의 보행속도에 맞게 연장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10개를 신규설치하고 149개를 보수했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점자 블럭 259개소 2824m를 설치하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 87개소 247개를 제거·교체 했다.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노인 및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장애인의 안전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한 현실적 장애제거는 경찰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다”며, 이어 “이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여 당부 했다.

 

출처:복지뉴스

해당기사링크ㅡ: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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